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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재정 2014년 5월
  • 개정 2015년 9월
  • 개정 2017년 2월
  • 개정 2019년 7월
  • 개정 2025년 2월
【제 1 장 총 칙】
제1조(명칭)

본 법인은 사단법인 K-스포츠커뮤니티(이하 “커뮤니티”)라 칭하고 외국어로는 K-SPORT COMMUNITY(약칭: KSC)으로 표기한다.

제2조(소재지)

본 커뮤니티의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다.

제3조(목적)

본 커뮤니티는 유소년, 청소년, 중장년, 노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사격을 통한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성화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가 되도록 한다. 또한 건강한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한 스포츠커뮤니티 장을 양성 · 확장 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4조(사업)

본 커뮤니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시행한다.

  • 1. K-스포츠커뮤니티 포럼 및 세미나 개최
  • 2. 스포츠사격 교육 및 체험
  • 3. 스포츠사격대회 개최
  • 4. 스포츠사격클럽 활성
  • 5. 스포츠 ESG 실천 · 학술연구 · 지역별 스포츠 현안 캠페인
  • 6. 기타 K-스포츠 커뮤니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5조(지부 설치)

본 커뮤니티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4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국적으로 회원 지부를 설치하여 목적 사업 및 정보 공유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  • 1. K-스포츠커뮤니티 포럼 및 세미나 개최
  • 2. 스포츠사격 교육 및 체험
  • 3. 스포츠사격대회 개최
  • 4. 스포츠사격클럽 활성
  • 5. 스포츠 ESG 실천 · 학술연구 · 지역별 스포츠 현안 캠페인
  • 6. 기타 K-스포츠 커뮤니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【제 2 장 회 원】
제6조(회원의 자격과 가입)
  • ① 본 커뮤니티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  • ② 본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.
  • ③ 회원은 정회원, 일반회원으로 한다.
    • 1. 정회원 : 본 커뮤니티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기적 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
    • 2. 일반회원 : 본 커뮤니티의 목적에 찬동하고 비정기적 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한 회원으로서 후원, 기부(물품) 및 찬조금으로 본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 자
제7조(회원의 권리)
  • ① 본 커뮤니티의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② 본 커뮤니티의 일반회원은 커뮤니티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
  • 1. 본 커뮤니티의 정관 및 제반 규약의 준수
  • 2.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  • 4. 기타 본 커뮤니티에서 정하는 의무
제8조2(회원권리의 상실)

정회원은 제8조(회원의 의무) 제3항, 연간회비 2회 연속 미납부자는 제7조(회원의 권리)를 상실한다.

제9조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커뮤니티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원의 제명)
  • ① 회원이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  • ② 회원이 커뮤니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  •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않으며, 회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【제 3 장 임 원】
제11조(임원의 정수와 정수)

본 커뮤니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대표이사 : 1인
  • 2. 이사 : 8인 이내(부대표 포함)
  • 3. 부대표 : 1인
  • 4. 감 사 : 1인
제12조(임원의 선출방법)
  •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당해 연도에 선출한다.
  •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기 2개월 전에 해야 한다.
제13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1. 본 커뮤니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 커뮤니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4조(임원의 선임제한)
  • ①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.
  • ② 감사는 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.
제15조(부대표)
  • ① 본 커뮤니티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게 하도록 부대표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부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제16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각각 연임할 수있다.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제17조1(임원의 직무)
  • ① 대표이사는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커뮤니티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부대표는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커뮤니티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•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커뮤니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커뮤니티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제17조2(대표이사의 대행)
  • ① 대표이사의 궐위 및 유고 시에는 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부대표가 대행이 안 될 경우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대표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제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, 출석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【제 4 장 총 회】
제18조 (총회의 구성)

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9조 (총회 구분과 소집)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기년도 개시 1일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안건. 일시.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전자매체(메일, SNS)등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•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
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4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5. 회원과 임원의 제명
  • 6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7.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
  • 8. 기타 부의된 주요 사항
제22조(의결정족수)
  •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정회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제23조(의결 제한 사유)

임원과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1. 임원의 선출, 정회원의 해임 등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 커뮤니티의 이해가 상반될 때
【제 5 장 이사회】
제24조(이사회의 구성)

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
  •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26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• 1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,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정관 변경안 작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8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
제27조(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【제 6 장 재산과 회계】
제28(재산의 구분)

본 커뮤니티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• 1. 기본재산은 본 커뮤니티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것으로 하고, 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
  • 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9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
본 커뮤니티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. 증여. 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는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0조(재정)

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.

  • 1. 임원과 회원, 후원자에 의해 찬조된 금전 및 물품
  • 2. 자산으로 인한 수입
  • 3. 기타 수입
제31조(회계연도)

본 커뮤니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2조(예산편성)

본 커뮤니티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33조(결산)
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며, 총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【제 7 장 사무처】
제35조(사무국)
  • ① 대표이사의 임명으로 본 커뮤니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.
  • ③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【제 8 장 보 칙】
제36조(법인해산)
  • ① 본 커뮤니티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3주 이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 커뮤니티는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.
제37조(정관변경)

본 커뮤니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8조(기부금)

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 

【제 9 장 포 상】
제39조(포상)

본 커뮤니티의 발전과 목적 사업에 이바지한 공이 큰 자(지부, 단체 포함)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.